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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xt 7 AGPL 라이선스 적용 시 소스 코드 공개 의무 문의

2024.01.04

iText 7을 사용하여 직원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비상업적 용도로 운영되며, 고객들이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양식을 작성하고, 결과를 PDF로 생성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고객들에게는 최종 PDF 결과물만 제공되고, 시스템 자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iText 7의 AGPL 3.0 라이센스에 의하여, 내부 사용자만 접근 가능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스 코드 공개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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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AGPL-3.0의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시스템의 소스코드 혹은 바이너리 파일을 제공한 대상 혹은 iText 7 수정 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한 대상에게 이행해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배포 혹은 네트워크 서비스 없이

고객에게 최종 결과물만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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