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8
안녕하세요. GPL-3.0 라이선스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개발중인 웹서비스 A가 있습니다.
A에 대한 랜딩페이지를 함께 작업중인데, 해당 페이지는 A의 메인페이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메인페이지에서는 기능적인 서비스는 없으며 로그인만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메인페이지 접속 시 상단에 프로필 이미지 노출되며, 서비스로 이동을 위한 링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aaa.com : 랜딩(메인)페이지
(로그인 후) aaa.com/service, aaa.com/mypage 등 : 서비스 페이지
메인페이지에서만 React 라이브러리 @fullpage/react-fullpage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해당 라이브러리의 라이선스는 GPL-3.0입니다.
1. 메인페이지와 A서비스가 함께 개발되어 있습니다.
GPL-3.0의 영향을 받아 A서비스 소스도 같이 공개해야하는 것이 맞나요?
2. 1의 경우 공개해야 한다면, 메인페이지를 별개로 작업하여 웹호스팅서버 등에서 사용하고,
aaa.com 로 URL만 해당 메인페이지와 연동시킨다면 A서비스 소스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배포가 발생할 경우 GPL-3.0의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개발중이신 웹서비스 A를 배포하시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포라 함은 일반적으로 소스코드 혹은 바이너리 형태의 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웹서비스 A를 개발하신 후 페이지 운영을 하신다면,
이는 네트워크 서비스 형태이므로 소스코드 혹은 바이너리 형태의 이동이 아니므로 배포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배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웹서비스 A를 개발하신 후 해당 소스코드를 다른 대상에게 제공하신다면 이는 배포에 해당합니다.
1. 배포 시 메인페이지와 A서비스의 모든 소스코드를 배포한 대상에게 제공하셔야 합니다.
2. 구성하신다면 A서비스 소스는 공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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