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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Editor5 라이센스 문의드립니다.

2023.12.12

안녕하세요.

CKEditor5 GPL-2.0 라이센스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유료로 제공되는 자사 웹서비스에

외부 기업 사용자들이 접속하여 게시글을 작성하는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1. 오픈소스 사용가능 여부

상업적인 목적의 유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인데 오픈소스로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소스코드 공개의무 발생 여부

오픈소스 사용이 가능할 경우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웹 서비스이기 때문에 소스코드나 바이너리 형태의 배포가 아니라 공개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면 될까요?

그리고 배포 라는 것이 판매라고 보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 오픈소스 사용 표기

웹 서비스인 경우 오픈소스 사용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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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1. 오픈소스 라이선스만 준수하신다면 무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2. 이해하신대로 웹서비스 이기에 배포는 발생하지 않아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오픈소스 사용 표기(고지의무) 역시 웹서비스 이기에 표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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