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9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얼마전에 LGPL-3.0 플러그인에 의존하는 플러터 앱 빌드에 관련하여 문의를 드렸고, 소스코드 공개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래 링크)
https://www.oss.kr/oss_license_qna/show/e53a1f2f-ca32-41ef-afd6-ee3243ab5565?page=1
하지만 플러터의 경우 정적 링킹을 하므로, 혹시 오브젝트 코드 배포의 의무가 발생할까요?
아니면 "고지문을 작성하실 때 LGPL-3.0의 라이선스 전문을 같이 고지하면" 의무사항을 전부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래 두 질문의 답변을 보았을 때에는 앱스토어에 배포할 앱에 대하여 오브젝트 코드 배포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처럼 해석되어서 문의드립니다.
https://www.oss.kr/oss_license_qna/show/65de6cce-c54e-49fb-9001-574b979fe3f4
https://www.oss.kr/oss_license_qna/show/c1351d52-99cc-4454-af1d-0e0eeb19cb3d?search_target=pure_content&search_keyword=ipa
만약 오브젝트코드 배포 의무가 발생한다면, 안드로이드와 iOS 각각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혹시 적절한 예가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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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정적 링킹의 경우, 배포한 대상에게 소프트웨어 전체의 오브젝트 코드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iOS의 경우 GPL-3.0, LGPL-3.0 등의 라이선스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tackoverflow와 같은 해외 기술블로그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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