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3
안녕하세요
회사 솔루션 라이브러리를 개발한 뒤 솔루션 웹페이지 관련 문의입니다.
현재 오픈소스 2개를 이용해서 솔루션 라이브러리를 개발 후
솔루션 웹에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1. GNU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3(GPL 3.0) , Mozilla Public License 2.0(MPL 2.0) 적용
2. GNU General Public License v2 or later(GPL 2.0)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2.1(LGPL 2.1) , Mozilla Public License Version 1.1 or later(MPL 1.1) 적용
솔루션 라이브러리
솔루션라이브에서 오픈소스라이브러리는 변경이나 수정 없이
1번 오픈소스는 클래스를 import 후 클래스 내부 메서드를 사용하여
결과값인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클래스 VO를 가져와 get으로 꺼냅니다.
2번 오픈소스는 오픈소스 클래스파일의 메서드를 가져와 사용합니다.
두 라이브러리 모두 단순히 클래스파일을 import 후 메서드를 사용하거나 VO에서 값을 꺼내오는
단순 링킹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솔루션 웹
오픈소스 라이브러리가 포함된 솔루션 라이브러리는 빌드후
솔루션 웹의 Service 부분에서 사용됩니다.
솔루션 웹서비스는 SpringMVC 프로젝트로 구성되어있으며 Maven WAR 빌드 후
Tomcat으로 동작합니다. 고객사 서버에 설치됩니다.
1. 고객사 관리자 사용
고객사 관리자가 정보입력 ->
솔루션 웹서비스 Service 단에서 라이센스가 적용된 오픈소스 사용 ->
해당 결과물 HTTP body 반환, 결과물 RDBMS 저장
2. REST API 방식 - 타 서버에서 솔루션 웹의 API 요청
타 서버의 유저가 정보입력 ->
타 서버의 웹서비스에서 API 요청 발생 ->
솔루션 웹서비스 Service 단에서 라이센스가 적용된 오픈소스 사용 ->
해당 결과물 HTTP body 반환, 결과물 RDBMS 저장
궁금한점입니다.
1. 아래 링크 내용이 제 상황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GPL 관련 과거 문의 내역
- GPL 3.0과 MPL 2.0이 적용되어있는 1번 오픈소스와 비슷한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해당되어 소스코드 비공개가 가능한지?
LGPL 2.1 FAQ
LGPL 2.1 및 MPL 1.1 관련 과거 문의 내역
- 상반되는 문의내역이 존재합니다.
GPL 2.0을 제외하고 2번 오픈소스의 라이센스와 비슷한 경우인데,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있는것인지?
2. 2개의 오픈소스 라이센스의 감염 범위 문의
3. 소스코드 공개 범위, 소스코드 공개 요청 가능한 인원
4.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있어 공개 범위에 포함되어 소스코드 공개를 요청한 사람이
다른 이에게 소스코드를 재배포 할 시 문제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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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고객사에게는 배포(고객사 서버에 설치)하시게 되므로 고객사에게 솔루션 웹 전체의 소스코드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고객사는 솔루션 웹을 서비스 시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저에게는 소스코드 공개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2개의 오픈소스의 라이선스가 or 인지 and 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GPL-3.0, GPL-2.0이 적용된다면 전체 솔루셥 웹에 라이선스가 적용됩니다.
3. 소스코드 공개 범위는 전체 솔루션 웹에 해당하고, 배포 대상인 고객사 만이 소스코드 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소스코드 공개를 요청한 사람(고객사)이 다시 판매 혹은 배포를 한다면 판매 혹은 배포 대상에게 제품의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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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1번과 2번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솔루션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 전체공개도 포함하는 것 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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