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7
안녕하세요
저희가 개발한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을 특허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특허 등록 전에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특허등록과 오픈소스 공개에 시간적인 순서가 있나요?
예를들어 특허로 보호받을려면 특허등록전에 오픈소스로 공개하면 안된다던지..
현재는 아파치 라이센스 2.0 과
LGPL v3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특허로 등록할 경우 그리고 오픈소스로 공개할 경우 어떤 문제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Apache-2.0과 LGPL-3.0 모두 특허보복조항이 있는 라이선스입니다.
Apache-2.0의 경우 무상 특허 권리를 허용해야 하며, 특허 소송을 하는 경우 해당 라이선스에서 부여한 무상 특허 라이선스 권리가 소송 접수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3조)하고 있습니다.
LGPL-3.0의 경우 차별적 특허 라이선스 계약체결의 금지 조항(11조)이 있습니다.
두 라이선스 모두 특허 등록(출원)에는 제약이 없어 특허 등록과 오픈소스 공개에 시간적인 순서가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특허 등록(출원)하여도 배포한 대상에게 특허 권리를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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