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4
안녕하세요.
Open JDK(GPL v2.0)를 이용하여 웹시스템을 개발중입니다.
이럴 경우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는지? 공개해야 한다면 공개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웹시스템에 OpenJDK가 포함된다면 웹시스템 전체 범위에 소스코드 공개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포함되지 않는다면 소스코드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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