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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JDK 이용하여 시스템 개발 시 의무사항 문의

2023.10.24

안녕하세요.

Open JDK(GPL v2.0)를 이용하여 웹시스템을 개발중입니다.

이럴 경우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는지? 공개해야 한다면 공개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웹시스템에 OpenJDK가 포함된다면 웹시스템 전체 범위에 소스코드 공개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포함되지 않는다면 소스코드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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