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3
[상황]
AGPL 3.0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itextpdf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pdf를 편집하는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함
gradle을 통해 itextpdf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고, 앱을 빌드하고 있음
사용하고 있는 itextpdf 라이브러리는 아래와 같음
com.itextpdf.android:kernel-android:7.2.5
com.itextpdf.android:layout-android:7.2.5
com.itextpdf.android:io-android:7.2.5
또한 itextpdf 라이브러리에는 일절 수정을 가하지 않음
액티비티에서 itextpdf의 class와 method를 호출하는 형태로 해당 라이브러리를 사용중임
또한 해당 앱은 apk로 빌드되어 apk에서 특정 형태의 파일로 변환됨
그 파일은 솔루션 인스톨러(msi 파일)에 포함됨(솔루션 인스톨러를 만드는 프로젝트 또한 따로 있음)
이 솔루션 인스톨러는 고객사의 서버PC(윈도우 사용)에 설치되며 서버PC의 특정 폴더에 apk에서 특정 형태의 파일로 변환된 것을 저장시킴
서버PC와 클라이언트PC간 네트워크 통신(http)을 하다가 apk에서 특정 형태의 파일로 변환된 것을 특정 디바이스에 설치시킴(그 이외에 사용되지 않음)
[질문]
위와 같은 상황일 때 AGPL 3.0 라이선스를 가진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의무와 소스코드 공개 여부에 관해 궁금함
만약 공개를 해야한다면 어느 부분까지 공개해야 되는지 궁금함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작성해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안드로이드 앱에 itextpdf(AGPL-3.0)이 포함되어 안드로이드 앱 전체에 대해서 소스코드 공개의무를 포함한 AGPL-3.0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객사에 안드로이드 앱 전체의 소스코드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기타사항으로 솔루션 인스톨러는 itextpdf의 AGPL-3.0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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