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7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하드웨어를 제조함과 동시에 그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주입하여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도중에 OSS가 필요하게 되어도, 가장 라이센스에 저촉이 적은 MIT 라이센스만 포함하는 소스코드를 사용하여 개발해 왔는데요,
최근 LGPL 라이센스를 포함하는 OSS를 링크하여 사용할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는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것이 아니고 제품을 판매하며 사용자가 해당 제품에 담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바이너리 및 소스코드에 접근할 수 없는데
이러한 경우 LGPL 나아가 GPL 라이센스의 공개 범위 및 고지 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임베디드 제품에 포함되어 판매되는 오픈소스SW도 배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픈소스SW 라이선스는 배포 시 의무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베디드 제품 판매 시에도 포함되어 있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귀사와 같이 LGPL 라이선스가 포함된다면 라이브러리 링킹 여부, 소스코드 수정 여부를 확인하시어야 합니다.
라이브러리 링킹 시 해당 라이브러리에만 라이선스가 적용되고 이에 따라 소스코드 공개의무 등의 의무사항을 라이브러리 범위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소스코드 공개의무를 예로 들면,
라이브러리 링킹 및 소스코드를 수정하지 않았다면 배포한 대상에게 다운로드 받은 출처를 포함하여 고지문을 작성하여 제공하시면 소스코드 공개의무도 이행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링킹 및 소스코드 수정하셨다면 배포한 대상에게 고지문과 함께 라이브러리 범위의 소스코드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라이브러리 링킹 형태가 아닌 일부 함수 혹은 일부 파일 등의 사용이라면 GPL이 적용되며, GPL 적용에 따라 전체 소프트웨어 범위의 소스코드를 배포한 대상에게 제공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베디드 제품의 경우 LGPL-3.0, GPL-3.0, AGPL-3.0과 같이 설치정보 제공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 라이선스의 사용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드웨어 조립 순서 등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사용하시는 LGPL 오픈소스SW가 만약 LGPL-3.0이라면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게시글 작성 시 입력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