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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dle 4.x GPL3 라이센스 저작권 관련 문의

2023.10.16

항상 OSS의 발전과 관리에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 문의차 연락드립니다.

기존 A라는 업체에서 Moodle 기반의 커스터마이징 솔루션을 X라는 발주처에 구축을 하였습니다.

이후 B라는 업체에서 X 발주처의 사업 수주를 통해 A업체에서 납품한 Moolde 기반의 솔루션을 커스터마이징하여야 하는 사업이 발생하였습니다.

Moolde 커스터마이징을 위해 소스 등을 공유받아 커스터마이징을 하여야 하는데, A업체에서 저작권을 주장하며 공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Moodle은 GPL3로 저작권에 대하여 모든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1. A사의 저작권 주장은 무효하지 않는 것인지?

2. A사의 저작권 주장이 유효하다면, 해당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커스터마이징 부분인지?, Moodle포함 전체인지?)

바쁘시더라도 검토 및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S : 무들 라이센스 정책

https://moodledev.io/general/license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GPL-3.0의 경우 배포한 대상에게만 '저작권이 아닌' 전체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 역시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배포한 대상에게만 이행하면 됩니다.

즉, A 업체는 Moodle 기반의 커스터마이징 솔루션을 발주처 X에게 배포를 했으므로 솔루션의 전체 소스코드(Moodle 및 A업체의 수정 내용 등)를 발주처 X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1. 저작권 주장은 할 수 있고 GPL-3.0으로 인해 그 저작권 주장이 무효하지 않으나, GPL-3.0에 대한 의무사항 이행해야 합니다.

2. GPL-3.0은 솔루션 전체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B 업체는 A 업체에게 소스코드를 공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X 발주처는 A 업체에게 소스코드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A 업체는 X 발주처에게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X 발주처의 사업을 진행하는 B 업체의 경우 X 발주처에 요청하여 소스코드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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