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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aDB 라이선스 질문

2023.10.13

안녕하세요. mariaDB 라이선스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저희는 PC에 MariaDB를 설치하고 DB구축후

PC에 설치되어있는 SW프로그램에서 JDBC나 Connector를 이용해서 DB에 접근해서 데이터 저장 혹은 조회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PC자체를 납품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공개의무가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MariaDB는 GPL-2.0 라이선스로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있는 라이선스입니다.

MariaDB 범위의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있으며, 소스코드는 납품할 대상에게만 제공하시면 됩니다.

만약 MariaDB의 소스코드를 수정하셨다면 수정된 부분까지 제공하셔야 합니다.

수정하지 않으셨다면, MariaDB를 사용했다라는 내용과 다운로드 출처 혹은 바이너리 파일을 제공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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