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5
MIT License 같은 Permissive한 라이선스 하의 라이브러리와 GPLv3와 같은 Strong Copyleft 라이선스 하의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상용'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하려 할 때, 라이선스 간 양립성으로 인해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해한 바로는, GPLv3 라이선스로 배포를 하면 양립이 가능할 것 같은데, 보통 Permissive한 라이선스와 Copyleft 원칙을 따르는 라이선스는 양립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여 질문 올립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GPL-3.0과 MIT License는 양립가능한 라이선스입니다.
다만, 상용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판매하신다는 말씀은 상용 라이선스로 배포하신다는 것과 같습니다.
GPL-3.0과 MIT License가 포함된 상용 소프트웨어를 판매하셔도 되나, 판매 시에는 GPL-3.0과 MIT License의 의무사항을 판매한 대상에게 준수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의무사항은 GPL-3.0의 소스코드 공개의무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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