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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editor 5 라이선스 문의드립니다.

2023.09.14

안녕하세요. ckeditor5 라이선스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고객사에서 기존 스마트에디터 2.0에서 ckeditor5로 에디터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채용공고를 등록하는 관리자 페이지에 해당 에디터를 적용시킬 예정입니다.

에디터 변경 준비중에 다음과 같이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1. ckeditor5 오픈소스 사용가능 여부

고객사에서 원하는 기능을 데모페이지에서 추가해보았는데 프리미엄 기능이 포함되지 않는것 을 확인하긴 했는데

ckeditor5 를 적용하려고 한다면 유료 라이선스를 구매하지 않고 오픈소스로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아래는 기존 에디터에서 추가하고자 하는 기능입니다.

- 에디터 내에서 표 좌우 정렬 기능

- 표의 가로/세로 크기 맞추기

2. 오픈소스 사용시 소스공개여부

만약 오픈소스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코드를 공개해야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스공개를 해야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 건지에 대해 확인 요청드립니다.

3. 오픈소스 사용 표기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오픈소스, ckeditor를 사용함을 공개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오픈소스 사용여부를 공지하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공지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4. 유료 라이센스 구매시 소스공개여부 또는 사용표기

만약 license를 구매해서 사용한다면 소스공개나 사용 표기 등 의무들이 다 없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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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유료 라이선스의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ckeditor5의 오픈소스SW 라이선스를 준수하신다면 유료 라이선스를 구매하지 않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ckeditor5의 라이선스는 GPL-2.0으로 고객사에 GPL-2.0 의무사항을 이행하신다면 됩니다.

GPL-2.0 주요 의무사항으로는 소스코드 공개의무, 고지의무 등이 있습니다.

2. 고객사에게만 ckeditor5를 포함한 전체 소프트웨어 범위의 소스코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3. 소스코드를 제공하실 때 디렉토리 최상단에 포함되어 있는 LICENSE 파일이나 소스코드 내에 상단에 작성되어 있는 고지 정보를 삭제만 하지 않으신다면 고지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유료 라이선스를 구매하신다면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인 GPL-2.0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고 유료 라이선스에 따라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의무사항은 이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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