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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2.0과 LGPL-2.1 관련 문의의 건

2023.09.11

안녕하세요.

㈜가야데이터입니다.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SW를 제작하여 판매하고자 준비 중인데, 저작권 관련 질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오픈소스의 라이선스는 '

GPL-2.0

'과 '

LGPL-2.1

'입니다.

활용한 오픈소스는 수정하지 않고, 해당 오픈소스로 만들어진 명령어를 사용한 SW를 제작하였습니다.

1. 이때, 우리가 만든 SW가 오픈소스로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한 명시가 필요할까요?

2. 공개범위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오픈소스를 활용한 경우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활용한 오픈소스의 소스코드 부분만을 공개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픈소스를 적용시킨 우리 SW의 소스코드 전체를 공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소스코드를 공개할 경우 어디에 공개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야데이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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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1. 배포 시 사용하신 오픈소스SW의 이름, 저작권 정보, 다운로드 출처, 라이선스명, 라이선스 사본 등과 같은 내용을 배포 받는 대상에게 고지하셔야 합니다.

2. LGPL-2.1의 경우 라이브러리 링킹 형태로 사용하셨다면 해당 라이브러리에만 LGPL-2.1이 적용되어 공개의무 역시 라이브러리 범위에만 해당하나,

GPL-2.0의 경우 전체 소프트웨어 범위의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귀사의 프로그램과 GPL-2.0의 오픈소스가 파이프라인, 소켓, 명령행 인자(Command Line) 형태로 통신을 하는 경우 귀사의 프로그램은 GPL-2.0의 파생저작물로 보지 않아 GPL-2.0 프로그램만 소스코드를 공개하시면 됩니다.

3. 소스코드 공개는 배포(판매 등) 대상에게 제공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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