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MariaDB 라이선스 문의드립니다.

2023.09.06

안녕하세요? MariaDB 관련 라이선스 문의드립니다.

현재 전자정부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A 라는 홈페이지를 개발하면서

DB : MariaDB 10.11.4 버전

Connector : mariadb-java-client 3.14 버전

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MariaDB는 DB생성, 사용자 생성, 테이블 생성, 프로시저/함수 생성 등을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부프레임워크 및 mariadb connector를 사용하여 A홈페이지 개발 완료 후, MariaDB를 함께 B라는 민간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DB의 경우는 해당 기업/기관에 직접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래부터는 질문입니다.

1.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에 판매 시, 직접 해당 기업/기관의 WAS(서버)에 톰캣 등을 활용하여 홈페이지가 실행되도록 배포해주며, 동시에 직접 해당 기업/기관의 DB서버에는 MariaDB를 받아 설치 및 DB, 테이블, 사용자, 함수 등을 생성해줄 예정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소스 전체 공개 의무가 생길 까요?

2. 만약 위 상황에서 MariaDB 소스만 공개하면 된다는 결론일 경우, 정확하게 MariaDB 소스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JAVA?, XML(쿼리 부분)?, 아니면 MariaDB 설치 시 파일의 내용?), (개발 시, 직접적인 MariaDB의 파일 정보를 수정하지 않습니다.)

3. 만약 Connector를 mariadb-java-client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는 소스 공개의무가 달라질 까요?

4. 만약 DB를 PostgreSQL로 바꿀 경우 소스 공개 의무는 없어질까요?(홈페이지만 봤을 때 오픈소스 사용은 없거나, 라이선스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5. 마지막으로 소스 공개 시, 누구에게 공개를 하나요? 구매한 기업 또는 기관인가요?

감사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1. 배포한 대상에게 DB 서버 범위의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MariaDB를 수정하셨다면 수정한 소스코드까지 모두 제공하셔야 합니다.

2. MariaDB의 소스코드를 뜻 합니다. 만약 수정하지 않으셨다면 다운로드 경로를 고지문에 포함하여 제공하시고 설치 파일을 제공하시면 됩니다.

3. mariadb-java-client는 LGPL-2.1 라이선스로 라이브러리 링킹 사용 시 웹사이트 소스코드까지 공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다른 커넥터를 사용하시는 경우 다른 커넥터의 라이선스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4. PostgreSQL 라이선스가 PostgreSQL License인 경우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없어 소스코드 공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배포(판매 등) 대상에게만 제공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댓글 0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게시글 작성 시 입력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