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30
안녕하세요.
https://community.jaspersoft.com/project/jasperreports-server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서 서버를 띄울려고 합니다. 아래 경우에 따른 공개의무가 궁금합니다.
1. 서버를 띄웠을 때, 해당 서비스에 들어가 파일, 설정 등을 등록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파생물로 취급하여 공개의무가 발생하는지?
2. 서버를 띄우고, 임직원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임직원들에게만 소스코드를 공개하면 되는지?
3. 해당 서버의 페이지를 다른 서비스에서 iframe으로 띄울 경우, 다른 서비스에 공개의무가 생기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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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AGPL-3.0 서비스를 수정하였을 경우, 네트워크 접속자에게 해당 서버의 소스코드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서비스의 수정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파일, 설정 등록이 해당 서비스의 이용이라면 이것이 파생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2. 해당 서비스를 수정하였고, 임직원들만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임직원들에게만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다른 서비스의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생기지는 않겠지만 다른 서비스에 접속하는 네트워크 사용자에게 공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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