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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aDB 라이센스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3.08.18

응용SW와 MariaDB를 함께 배포할 경우,

1. 함께 패키징한다는 조건이 설치프로그램을 말하는것인지. SW배포 후 서버PC에 dbms를 개별설치 할경우 문제가 없는지.

2. MIT라이센스의 MySqlConnector for ADO.NET를 사용하여 소켓통신을 할 경우, 응용SW의 소스공개 여부는 문제가 없는지.

3.

https://mariadb.com/kb/en/lgpl-net-connector/

해당 글에 따르면 .net의 경우 어플리케이션은 gpl에 전염되지 않는다고 확인되는데, gpl라이센스인 Oracle의 mysql connector .net을 사용할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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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1. 응용SW와 MariaDB가 파이프, 소켓, RESTful API 및 CLI 등의 통신을 한다면 응용SW에 MariaDB의 GPL-2.0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MIT License는 소스코드 공개의무 없는 라이선스라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문제 없습니다.

3. 네, 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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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mysql connector를 사용하면 .net 은 lgpl처럼 사용가능하고 다른건 gpl전염될수있다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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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명확히는 LGPL처럼 사용 가능한 것이 아니라 mysql connector의 GPL-2.0 라이선스가 응용SW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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