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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SW 사용해 얻은 결과에 대한 기업 권리 문의의 건

2023.08.17

안녕하세요,

GNU General Public License (GPLv2) 아래 있는 SW를 이용하여

회사(영리 추구 기업)에서 소재 특성 등에 대한 계산/해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S/W내 소스코드 수정 등은 하지 않고,

특성 등에 대한 수치해석 계산 등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도 계산 조건 등에 대한 코드를 공개해야 하는지,

추후 해당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재 개발 등을 했다고 했을 때

특허 관련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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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 오픈소스SW의 바이너리 혹은 소스코드가 개발하신 제품에 포함되는지?

오픈소스SW의 바이너리 혹은 소스코드가 개발하신 제품에 포함된다면 개발하신 제품 전체의 소스코드를 배포하는 대상에게 제공하셔야 합니다.

오픈소스SW를 사용(실행)하여 얻은 결과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GPL-2.0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허의 경우, 오픈소스SW 내에 특허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오픈소스SW 내 특허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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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개발하려고 하는 제품은

하드웨어

이기에, 오픈소스SW의 바이너리 혹은 소스코드 자체가 제품에 포함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픈소스SW를 사용(실행)하여 얻은 결과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GPL-2.0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하신 답변이 제가 문의드리고자 한 내용에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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