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6
안녕하세요.
1. Sencha GPLv3 버전을 회사 내의 일부 직원이 다운받아 노트북에서 학습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당연히 배포는 하지 않았구요. 그럴 용도도 아니지만요.
OOO법무법인에서는 다운받은 사실만으로도 준수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데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다운받은 즉시, 준수 의무사항 적용?)
2. Sencha 상용버전을 구매한 상태에서 1번 상황이 발생해서 준수 의무 위반인가요?
(회사에서는 상용 버전으로만 제품 개발중입니다.)
* 법률팀이 따로 없는 소규모 개발회사에서 공개 S/W를 검토 혹은 개인 학습을 위해서
다운받지도 말고 통제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서.... 겁나서... ^^ 문의 드립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GPL-3.0의 준수 의무 위반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적극적 대응을 위해 OOO법무법인에서 어떤 조항의 위반이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GPL-3.0 위반이 아닌 상용 라이선스의 위반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상용 라이선스 구매 시 GPL-3.0 버전 다운로드 금지 조항이 있는지, Sencha를 설치할 수 있는 PC의 수를 제한하고 있는지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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