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5
안녕하세요
GPL 3.0 라이선스가 적용된 오픈소스를 활용한 서비스 준비중에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 문의를 남깁니다.
(서비스의 경우 SW의 배포 또는 판매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오픈소스와 관련한 내용과 서비스 쪽을
물리적으로 분리
한 형태(예를들어 오픈소스 관련한 내용은 온프레미스 환경에, backend/frontend는 클라우드에 구현)를 취하는 경우에도 소스코드의 공개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만약 발생한다면 어느 범위까지가 공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 서비스의 결과물로써 제공하는 것이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학습한 모델을 사용하여 제작한 파일인 경우(모델을 고객에게 직접 제공하지 않음)
, 해당 파일만을 제공하는것 역시 GPL 3.0이 적용되어 서비스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야하는지 여부와 공개해야한다면 공개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모델을 직접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이때의 서비스 구조는 1번 문의와 동일하게 오픈소스 부분과 backend, frontend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형태)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1. GPL-3.0의 라이선스를 작성한 Free Software Foundation(이하 FSF)에서는 FAQ를 통해 적용 예외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주의: FSF의 의견이고 라이선스에 작성된 내용은 아닙니다.)
파이프, 소켓, 커맨드라인을 통한 두 개의 프로그램의 통신은 두 개의 프로그램을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는 개별 프로그램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리한 형태는 backend/frontend까지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상기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공개 대상에 포함되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픈소스SW를 활용하여 학습한 모델을 사용하여 제작한 파일(결과물)의 경우 GPL-3.0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아직 판례가 없습니다),
결과물에 적용되는 다른 라이선스가 있는지 찾아보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또한, 학습하기 전의 데이터 혹은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데이터 혹은 콘텐츠의 라이선스 및 저작권을 살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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