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5
기업에서 프로그램을 개발, 배포하기 위해 일부 개발 툴을 이용할 것입니다.
VS code, IntelliJ, Eclipse, Android Studio를 이용할 계획인데 툴 자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라이선스를 고지해야하는가 궁금합니다.
즉 오픈소스 개발 툴의 소스코드를 가져와 이를 수정, 응용하여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닌,
위의 툴을 이용해서 당 기업만의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배포하려는 것입니다. (소스코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작성)
위 툴은 각각 순서대로 MIT License, Apache 2.0, EPL, Apache 2.0의 라이선스를 가지는데,
만일 툴을 사용해 개발을 해도 라이선스를 고지해야 한다면 위 라이선스는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고지해야 하는지 그 방식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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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오픈소스SW 개발 툴을 '사용'하여 코드를 직접 작성하신 경우 해당 소스코드의 저작권은 귀사에 있습니다.
또한, 각 툴을 배포하지 않으므로 직접 개발하신 프로그램 배포 시 오픈소스SW 개발 툴의 고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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