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4
안녕하세요.
GPLv3 소프트웨어 소스를 가공하지 않고, 바이너리를 실행하는 형태로 재배포 할 경우에 2차적저작물 재 공개의무에 포함되는지요?
아울러, 이 GPLv3 오픈소스를 사용한 프로젝트를 애플리케이션으로 배포할 때 애플리케이션의 설정 메뉴 하위에 법적 공지나 오픈소스 라이선스 메뉴를 두어 저작권과 라이선스 정보를 표기하여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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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수정하지 않은 GPL-3.0을 바이너리로 재배포할 경우에도 소스코드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수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배포하신 경우에는 해당 오픈소스SW의 다운로드 출처를 제공하시는 것으로 의무를 이행하실 수 있습니다.
GPL-3.0은 저작권과 라이선스 정보를 표기해야 하는 고지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GPL-3.0을 사용한 어플리케이션 전체 범위의 소스코드 공개의무 등 기타 의무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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