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2
YOLO V5를 파인튜닝한 모델을 기계장치에 탑재하여 상업적으로 이용 시,
질문 1. 기계장치에 직접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여 시중에 설치 및 사용자가 발생할 경우, GPL 3.0에 의하여 코드 공개여부 또는 제 3자의 코드 요청이 있을 시 코드 제공 의무가 있나요?
질문 2. 만약 모델을 기계장치에 직접 탑재한 것인 문제가 된다면 서버에 모델 탑재 후 기계장치와 서버간의 통신을 통해 데이터를 처리한다면 GPL 3.0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 클라우드 서버와 자체서버의 경우 라인센스 규정이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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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답변 1. 기계장치의 배포(판매) 대상이 있다면 배포(판매) 대상에게 GPL-3.0 라이선스에 따라 기계장치의 소프트웨어의 모든 소스코드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답변 2. 네트워크 통신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기계장치에 GPL-3.0 라이선스의 오픈소스SW가 없다면 GPL-3.0 라이선스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GPL-3.0 라이선스에는 클라우드 서버와 자체서버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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