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6
안녕하세요,
Grafana의 AGPL 3.0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사용하려는 환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 Grafana에서 제공하는 Helm을 통해 Grafana Docker Repository에서 컨테이너 형태로 배포됩니다.
- 해당 컨테이너는 쿠버네티스 위에 config 부분만 수정되어 그대로 올라갑니다. (이미 컨테이너로 말려 있어 Grafana 자체 소스 코드 변경 불가)
- 사용자들은 VPN을 통해 사설망으로 접근해서 원격으로 Grafana를 사용합니다.
- 사용범위는 로그 확인, 대시보드 활용등으로, Grafana를 다른 페이지에 iframe과 같은것으로 넣는것이 아닌, Grafana 자체로서 사용합니다.
아래는 위 상황에 따른 문의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AGPL 3.0이 적용되어 소스코드 공개를 해야하나요?
2. 만약 공개를 해야한다면 공개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Grafana(AGPL-3.0)를 네트워크 서비스 형태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소스코드 수정이 없으므로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만약 수정하여 공개해야 한다면 Grafana가 포함된 전체 소프트웨어 범위의 소스코드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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