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3
안녕하세요.
https://www.oss.kr/oss_license_qna/show/d1fb1f34-9ef2-4b49-ab4b-317f6b9fa272
위 질문에 이어서 추가로 문의 드립니다.
당사가 GNU Bison 이 자동생성한 코드를 사용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GNU Bison은 결과물에 대한 예외 조항(GPL-3.0이 적용되지않는) 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는데요.
GNU Bison이 자동생성한 코드(결과물) 을 배포할 경우 라이선스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즉, 고지/소스코드 공개 를 안해도 되는 것인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GNU Bison이 자동생성한 코드(결과물) 을 배포할 경우 예외조항에 따라 GPL-3.0 라이선스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고지/소스코드 공개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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