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GNU Bison exception 관련 문의 - 2

2023.06.23

안녕하세요.

https://www.oss.kr/oss_license_qna/show/d1fb1f34-9ef2-4b49-ab4b-317f6b9fa272

위 질문에 이어서 추가로 문의 드립니다.

당사가 GNU Bison 이 자동생성한 코드를 사용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GNU Bison은 결과물에 대한 예외 조항(GPL-3.0이 적용되지않는) 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는데요.

GNU Bison이 자동생성한 코드(결과물) 을 배포할 경우 라이선스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즉, 고지/소스코드 공개 를 안해도 되는 것인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GNU Bison이 자동생성한 코드(결과물) 을 배포할 경우 예외조항에 따라 GPL-3.0 라이선스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고지/소스코드 공개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댓글 0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게시글 작성 시 입력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