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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및 AGPL 라이선스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23.06.14

안녕하세요,

GPL 및 AGPL 라이선스를 따르는 오픈 소스 사용 시 소스 코드 공개 의무, 고지 의무 등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질문의 조금 많지만 오픈 소스 라이선스 업무를 한지가 얼마되지 않아 확인 차 문의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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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플랫폼이 있고, A, B, C 라는 SaaS 상품을 제공 중일 때

1.

A상품에 다른 모듈과 링크되지 않으면서 특정 기능을 담당하는 a, b라는 모듈을 사용하고,

a, b 가 GPL을 따르는 오픈 소스일 때

a)

A 상품과 관련된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있는지, 소스코드 공개 범위는? (SaaS 의 경우 공개의무가 없는 것이 맞는지?)

b)

GPL을 따르는 a, b 컴포넌트를 사용했다고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플랫폼에 GPL 오픈 소스 사용 여부를 고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

c)

고지해야 한다면, 해당 컴포넌트에 대한 우리의 수정 사항 등에 대해 공개를 해야 하는지?

2. SaaS 로 제공되는 C 상품에, AGPL 라이선스를 따르는 c 컴포넌트를 이용할 때,

사용자가 콘솔에서 검색 요청을 C 상품으로 보내고, C 상품은 백엔드에서 해당 요청을 c 컴포넌트로 전달하고, c 컴포넌트로부터 응답을 받아 다시 가공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C 상품과 c 컴포넌트는 소켓 통신을 이용하여 통신할 때)

a)

AGPL 13조의 네트워크 통신의 경우에도 소스 코드 공개 의무가 있는 데, c 컴포넌트를 수정하지 않았다면 공개 의무가 없는 것이 맞는지?

b)

만약, c 컴포넌트를 수정하는 경우, 공개 범위는 c 컴포넌트의 수정 부분만 되는 것인지(C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c)

C상품과 c 컴포넌트가 소켓 통신을 이용하는 경우 C 상품은 c 컴포넌트와 별개의 프로그램으로 보고 파생 저작물이 되지 않으므로 C 상품에 대한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지?

d)

만약, 분쟁이 일어나 C 상품이 c 컴포넌트의 파생 저작물로 인정된다면 공개 범위는 C 상품까지인지 (A나 B 상품의 소스 코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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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a) GPL 라이선스는 SaaS와 같은 네트워크 서비스 형태를 배포로 보지 않아 A SaaS 상품 제공 시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없습니다.

1-b, c) 고지의무 역시 없습니다.

2-a, b, c) C 상품과 c 컴포넌트가 소켓 통신하므로 C 상품은 c 컴포넌트의 AGPL-3.0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C 상품은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d) 만약 C 상품이 c 컴포넌트의 파생 저작물이 된다면 C 상품은 소스코드 공개해야 할 가능성이 높으며, A나 B는 C 상품과의 결합형태에 따라서 소스코드 공개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A나 B가 C의 파생저작물이 아닌 분리 혹은 독립 저작물일 경우에는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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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감사 드립니다.

2번 케이스에서도 AGPL 오픈 소스 사용에 대한 고지 의무는 없을까요?

2 b)에서 c 컴포넌트를 수정하는 경우, c 컴포넌트 수정 부분에 대한 공개 의무도 없는 것이 맞을까요?

바쁘시겠지만 의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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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2-b)에서도 C 상품이 c 컴포넌트의 파생저작물이 아닌 독립저작물이고 c 컴포넌트가 수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배포가 되지 않기 때문에 c 컴포넌트에 대한 공개의무를 이행할 대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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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주신 내용 중에 c컴포넌트가 배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c 컴포넌트를 수정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C 상품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AGPL 라이선스에 따라 c 컴포넌트에 대한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하고 이 경우를 배포로 보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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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소스코드나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하는 것이 아닌 데이터의 이동이기 때문에 배포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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