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5
안녕하세요.
GPLv3.0 라이선스를 사용한 모델을 이용하여 기능을 만들려고 하는데, 소스코드 변경 없이 배포된 모델을 custom training을 하여 활용한다 했을 때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아직 논쟁중인 사안입니다만
모델을 이용해서 학습한 결과를 활용한다고 볼 때 GPL-3.0이 학습한 결과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맨 처음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 논쟁중인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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