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1
ffmpeg는 유료로 이용 중 x264코덱을 무료로 같이 사용시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한 코드를 공개해야한다는 문서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공개해야하는 코드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구축하려는 시스템은 유료이고 코덱을 사용하는 부분이 메인은 아니고, 기능의 일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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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찾아본 x264의 라이선스는 GPL-2.0입니다.
(링크: https://code.videolan.org/videolan/x264/-/blob/master/COPYING)
x264 코덱의 사용으로 배포 시 소스코드 공개의무의 범위는 x264가 포함된 전체 소프트웨어입니다.
즉, x264 코덱이 포함된 전체 소프트웨어 배포 시 GPL-2.0에 따라 전체 소스코드를 배포한 대상에게 제공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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