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1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감사드립니다.
오픈소스 고지 방법과 관련하여 여쭙습니다.
1. a 기업이 하나의 통합 웹페이지에
a 기업이 운영하는 각 별도의 플랫폼(A, B, C...)을 통해 배포되는 경우를 모아서 한 곳에 고지하는 방식도 괜찮은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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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비스
A플랫폼
-오픈소스명
-공식 홈페이지 주소
-저작권
-라이선스 종류 / 라이선스 공식문서
(나) 서비스
B플랫폼
-오픈소스명
-공식 홈페이지 주소
-저작권
-라이선스 종류 / 라이선스 공식문서
(다)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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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약 (가)서비스를 통한 배포가 a기업의 A플랫폼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다른 b기업과 별도 제휴를 통해 (A')플랫폼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나 기타 다른 디바이스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경우,
A플랫폼, (A')플랫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다른 디바이스 각각 모두 별도의 고지가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3. 위 2. 각 채널에서 통합 페이지로의 링크를 통해 하나의 채널(통합 페이지)을 통한 고지로
고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4. 관련해서 기타 조언주실 부분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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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고지는 배포 받은 대상이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1. 한 곳에 여러 플랫폼, 특히 배포 받지 않은 플랫폼까지 고지 받는 경우 혼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A 플랫폼을 배포 받은 대상에게 A 플랫폼 배포와 동시에 오픈소스 고지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2. 별도의 고지가 필요합니다. 각 배포 받는 방식에 따라 고지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3. 혼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만약 링크를 생성하시더라도 플랫폼 별로 고지문을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4. 위와 같이 고지는 최대한 합리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합리적인 방식이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배포 했다면 모바일 어플리이션에서 고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배포한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배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고지를 웹사이트 링크 제공 방식으로 하여도 고지를 했다고 볼 수 있으나 합리적인 방식은 아닐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잘 참조하셔서 고지 방식을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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