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6
안녕하세요!
현재 YOLOv5를 이용하여 화재 감시 모델을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공개되어 있는 코드를 이용하여 학습하고 있으며,
향후 학습 결과를 활용하여 CCTV에 탑재하여 화재 감시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위와 같은 경우에도 SW 전체 코드를 공개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서 질문 남깁니다!
제가 알기론 GPL 3.0으로 알고 있는데,
모델을 활용한 SW를 만드는 경우에도 SW에 대한 코드 전체 공개가 필수인가요?
또한, 향후 제작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작권 등록 및 상표권 등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상표권 등록 후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건가요?
또한,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아직 학습 결과까지 라이선스 적용하는 것에 대한 분쟁이 있습니다.)
YOLOv5의 소스코드가 CCTV에 탑재하는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배포 시 YOLOv5의 라이선스는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이선스 상으로는 향후 제작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작권 및 상표권 등록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저희는 저작권 등록 및 상표권 등록을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제작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록 및 상표권 등록이 가능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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