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1
안녕하세요,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특허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학술 논문의 소스코드를 깃허브에 공개해둔 상황이며, 라이선스는 따로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동일 내용으로 특허 출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몇몇 회사 (해외) 로부터 평가실험을 위해서 MIT 라이선스를 요청받는 상황입니다. MIT 라이선스는 특허 관련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1. 제가 MIT 라이선스를 부여하면, 제 3자가 제 소스 코드를 이용하여 특허 출원을 하는 것에 제약이 없는 것이 맞나요?
2. 만약 Apache 2.0 라이선스를 부여하면, 제 3자가 제 소스코드를 특허에 이용할 수 없고, 제가 국내/해외 특허 출원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 것이 맞나요? 혹은 제 상황에 (오픈 소스로 공개하면서, 특허권을 보호받을수 있는) 적절한 라이선스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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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MIT 라이선스 부여 시, 제3자가 학술 논문의 소스코드 외에 (제3자가) 추가 개발한 소스코드에 대해 특허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학술 논문의 소스코드를 사용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A를 제작한다고 할 때, 학술 논문의 소스코드를 제외하고 제3자가 작성한 소스코드에 특허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MIT 라이선스로는 이에 대한 제약을 할 수 없습니다.
2. Apache-2.0을 부여하여 배포 시 (특허 출원은 가능하지만) 제3자뿐만 아니라 귀하께서도 무상 특허권리를 허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 로열티를 받고 싶으신 경우라면 특허보복조항이 없는 라이선스로 라이선싱을 하시고, 소스코드 공개 시 해당 소스코드에는 특허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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