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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PLv3+, MPLv2 라이센스 문의

2023.03.29

안녕하세요.

Libreoffice Online 을 수정하여 사용하려 합니다.

제 서버 솔루션에서 Libreoffice Online 을 링크로 이용하며, Libreoffice Online 은 별도의 Docker image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Libreoffice Online 에는 약간의 수정을 할 예정입니다.

서버는 두가지 종류로 판매가 되는데, AWS를 통해 로그인하여 사용하도록 판매하기도 하고 고객사의 내부망에 존재하는 서버에 설치하기도 합니다. 내부망이기때문에 수정한 Libreoffice Online 모듈도 같이 서버에 설치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Docker 를 사용하여 별도의 Docker image 로 설치가 됩니다.)

이 경우 제 서버 솔루션의 소스코드까지 공개해야 하나요? 아니면 Libreoffice Online 을 수정한 소스만 공개하면 되나요?

아니면 배포는 아니기때문에 모든걸 공개할 필요가 없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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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Libreoffice Online의 오픈소스 라이선스도 MPL-2.0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Libreoffice Online이 MPL-2.0이라고 가정한다면,

1. AWS 통해서

AWS를 통한 로그인 방식이라면 소스코드나 바이너리 파일의 이동이 없는 네트워크 서비스 형태로 보입니다.

배포가 아니라고 한다면 MPL-2.0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고객사 내부망 설치

고객사에 배포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수정(수정, 삭제 등)한 날짜, 내용 등을 수정한 소스코드 파일 상단의 주석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수정한 파일을 배포한 고객사에 제공하셔야 합니다.

MPL-2.0의 경우 수정한 파일에 공개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에 서버 솔루션의 소스코드까지는 공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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