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8
개발 프로그램에서 GPL v3.0 기반 프로그램을 command line argument 호출로 사용만 할 경우에도 라이선스 의무가 생길까요?
단순 프로그램 사용엔 코드 공개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개발 프로그램을 상업 목적으로 판매한다면설치 정보 공개 등의 의무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개발하신 프로그램에서 GPL-3.0 프로그램을 command line argument로 호출하실 경우에는 개발하신 프로그램에는 GPL-3.0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라이선스 전문에서가 아닌 GPL-3.0 라이선스를 만든 GNU FAQ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https://www.gnu.org/licenses/gpl-faq.html)
설치 정보 제공 의무는 user product인 경우에만 제공해야 하며
GPL-3.0 프로그램이 포함된 user product는 설치 정보를 배포한 대상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즉, user product에 개발하신 프로그램과 GPL-3.0 프로그램이 같이 있다면 개발하신 프로그램에는 GPL-3.0이 적용되지 않지만 GPL-3.0 프로그램의 설치정보 제공의무에 따라 user product에 설치정보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댓글 -------
그러면 배포 시 GPL v3.0 프로그램을 사용자가 직접 설치하도록 가이드만 하는것도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설치 정보의 경우 제공해야하는 대상은 배포 대상자에 한정되는건지 아니면 별도로 오픈된 공간 예를 들어 웹사이트 등에 공개가 필요한건지 문의 드립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설치 정보 제공 의무는 배포받은 대상이 충분히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하드웨어 조립까지 하신다면 하드웨어 조립 순서까지, GPL-3.0 프로그램이 수정되어도 개발하신 프로그램이 호출하였을 때 사용 가능해야 합니다.
설치정보 제공의무 등을 포함한 GPL-3.0 라이선스의 의무사항은 배포한 대상에게만 제공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게시글 작성 시 입력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