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7
안녕하세요
현재 GStreamer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응용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GStreamer 라이브러리의 원본 형태로 응용프로그램에 동적 링크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싶은 사항은 제작된 응용프로그램의 소스코드 공개 여부와 라이선스의 고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GStreamer는 LGPL-2.0 라이선스로 확인됩니다.
(https://github.com/GStreamer/gstreamer/blob/main/LICENSE)
수정하지 않은 형태의 라이브러리를 동적 링킹하는 경우라면 GStreamer 라이브러리 범위의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GSstremer 이름(GSstremer), GSstremer 출처(다운로드 받은 URL), GSstremer 저작권 정보(copyright 정보), GSstremer 라이선스(LGPL-2.0), GSstremer 라이선스 전문(LGPL-2.0 전문) 등을 작성하여 제공하시면 됩니다.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지문에 출처를 담은 것으로 소스코드 공개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으며(편의상),
고지문은 배포 받은 대상이 볼 수 있게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치 파일(바이너리)로 배포하셨다면 응용프로그램 실행 시 고지문을 확인할 수 있게 제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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