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7
안녕하세요
CKEditor 5 라이선스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서 웹서비스를 개발하는 중입니다.
게시판 기능에 CKEditor5를 소스코드 변경 없이 오픈소스 플러그인만 추가하여 사용하려고 하는데
오픈소스로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것인지, 소스코드 배포 의무 등 어떤것들을 이행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저희가 개발중인 서비스는 회원가입 후 무료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멤버십을 유료 결제 후 구독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서비스를 AWS 마켓플레이스에 등록할 예정인데 이 부분에서 배포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 CKEditor5 오픈소스 사용가능 여부
- 오픈소스를 사용해야하는지, 아니면 상용 라이선스를 구매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오픈소스 사용시 소스코드 공개의무 발생 여부
- 소스코드를 공개해야한다면 github를 오픈해야하는 것인지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오픈소스 사용 표기 여부 및 표기 방식
- 웹서비스 사이트 내에 오픈소스를 사용했다는 것을 어떻게 표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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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CKEditor5의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GPL-2.0입니다.
(https://github.com/ckeditor/ckeditor5/blob/master/LICENSE.md)
GPL-2.0 라이선스의 경우 배포(소스코드 혹은 바이너리 파일의 이동)이 발생한 경우 그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웹서비스의 경우 소스코드나 바이너리 파일을 제공하는 행위가 없으므로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사용하셔도 소스코드 공개의무, 고지의무 등 라이선스에 따른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AWS 마켓플레이스는 저희가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배포'가 Buyer에게 이루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배포가 이루어진다면 소스코드 공개의무, 고지의무 등 GPL-2.0 라이선스의 모든 의무사항을 Buyer에게 이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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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웹서비스에서 CKEditor5 에디터는 사용자가 접근할 수 없는 관리자 페이지에서만 사용하려고 하고있고,
AWS 마켓플레이스에도 소스코드 혹은 바이너리 파일의 이동 없이 AWS 마켓플레이스 내에서 웹서비스 접근 시
전용 URL과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자체적으로 유료회원 결제를 할 수 있게하는 정도만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혹시 소스코드 공개의무나 고지의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관리자 페이지 내 에디터 하단 또는 전체 사이트 Footer 영역에 CKEditor5를 사용했다는 표시를 해야된다거나,
웹서비스 프로젝트 전체 소스코드가 올라가있는 github를 공개 프로젝트로 전환하고 readme 문서 등에 CKEditor5를 사용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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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소스코드 공개는 배포(판매)한 대상에게만 이행하시면 되고
소스코드 파일을 배포(판매)한 방식(온라인, 오프라인 등)과 동일하게 제공하시면 됩니다.
고지의무는 오픈소스명, 다운로드 출처, 저작권 정보, 오픈소스 라이선스명, 오픈소스 라이선스 전문 등을 작성하여 제공하셔야 되며
소스코드를 제공하신다면 디렉토리 최상단에 텍스트 파일로 제공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바이너리로 제공하신다면 실행 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말씀하신 footer도 포함) 배포 받은 대상이 확인할 수 있게 제공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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