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7
1. 학술논문을 쓰기 위해 모형을 만들면서 apach 2.0 라이센스를 가진 프로그램 코드를(모형의 구축시 코드의 전체 혹은 일부를 사용할 경우) 이용할 경우 출처표기 등 의무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학술논문이 아닌 시스템 개발에 apach 2.0라이센서를 가진 프로그램 코드를(모형의 구축시 코드의 전체 혹은 일부를 사용할 경우) 이용할 경우에 출처표기 등 의무사항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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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1. Apache-2.0 라이선스의 소스코드 사용 시 (그대로 사용, 개작 사용 모두) 저작권, 라이선스 고지 등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스코드 형태로 배포(논문 게재)할 경우에는 소스코드 상단에 주석문으로 작성되어 있는 Apache-2.0 라이선스 헤더를 삭제하지 않고 배포하시면 되고,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 시에는 오픈소스명, 다운로드 출처, 저작권자명, 라이선스명, 라이선스 전문 등을 작성하여 실행 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2. 시스템 개발 후 시스템을 배포(판매 등)를 한다면 1와 같이 고지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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