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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Editor4 라이센스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03.15

안녕하세요.

CKEditor4 라이센스에 관련해 여러글을 찾아봤는데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회사 자체 솔루션에 CKEditor4를 적용해서 소스코드를 수정해서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CKEditor4의경우 GPL, LPGL, MPL 이 세개의 라이센스중 하나를 선택해서 배포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LPGL 라이센스를 선택할 경우

1. 해당 오픈소스를 상업적으로 판매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 확인해보니 판매시에 수정된 내역을고지해야한다고 하는데

누구에게, 어떤방식으로 고지

해야하는건가요?

3. 해당 라이센스를 사용할시에 주의해야할점이 있을까요?

4. 코드공개 범위는 어디까지 공개해야하나요?

가능하시다면 제가 이해하기쉽게 답변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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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LGPL-2.1 라이선스는 라이브러리 링킹 형태로 결합 사용 시 LGPL-2.1 라이선스가 해당 라이브러리에만 적용됩니다.

LGPL-2.1 선택 시 라이브러리 링킹 형태로 결합 사용하시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LGPL-2.1 라이선스를 잘 준수하시어 판매(배포)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2. 판매(배포) 시 수정하신 소스코드와 그 내용에 대한 고지를 판매(배포)한 대상에게 준수하시면 됩니다.

3. LGPL-2.1 라이선스 특성 상 라이브러리 링킹 형태로 결합 사용하여야 최대한 소스코드 공개범위가 해당 라이브러리에만 해당하게 됩니다.

4. 라이브러리 링킹 형태로 결합 사용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이브러리 동적 링킹 시에는 해당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를 공개(제공)하시면 되고

라이브러리 정적 링킹 시에는 해당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와 결합된 전체 소프트웨어의 오브젝트 코드를 공개(제공)하시면 됩니다.

만약 라이브러리 링킹 결합이 아닌 일부 소스코드, 함수 등의 사용일 경우에는 전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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