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3
안녕하세요.
오픈소스 판매와 관련한 문의가 있어 남깁니다.
기존 답변에도 있었으나 같은 상황인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BigBlueButton · GitHub
이라는 오픈소스 제품이 있습니다.
웹으로 서비스되는 화상 회의, 수업 등의 용도입니다.
서버 설치 스크립트도 제공하며
웹API도 같이 제공하고 있어 호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css나 javascript 등도 간단한 수정은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존 프로그램에서 웹API 호출하여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 등
LGPL 3.0이라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를 호스팅만 하여 화상 회의, 수업 등의 용도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그대로 판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즉, 호스팅을 통해 사용료를 받고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LGPL-3.0의 제품을 사용하고 '배포'하는 것이 아닌 호스팅 서비스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의 경우 서비스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등 어떤 배포를 하시게 되고 해당 프로그램에 공개소프트웨어가 사용되었다면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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