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2
안녕하세요
라이선스 문의 드립니다.
- 사용할 라이선스 :
https://itextpdf.com/products/itext-5-legacy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대출 신청을 받고 계약 체결 시 PDF 형태의 계약서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PDF 계약서 제공을 위해 itext 5 버전을 사용하려고 하는 AGPL3 라이선스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1. 큰 프로젝트가 다수의 submodule 형태로 되어있고
빌드 및 배포가 각 submodule 단위
로 된다면 소스 공개 대상도 각 submodule 단위로 적용 되는 것일까요?
2. 아래와 같은 차이로 인해 소스 공개 대상이 달라질까요?
PDF 결과물을 활용하는 서비스도 라이선스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한 부분입니다.
A. 별도의 [PDF 생성서비스]에서 HTTP 형태로 결과물을 제공할 경우
- 소스코드 및 빌드, 배포 분리
- [메인서비스]에서
[PDF 생성서비스]를 HTTP 호출
해서
PDF 를 응답 받은 뒤 서버에 저장
하고
[메인서비스]에서 사용자에게 다운로드 기능 직접 제공
=> 소스 공개는 PDF 생성서비스만? 아니면 PDF 생성서비스 + 메인서비스도 공개인지?
=> 메인서비스도 공개해야한다면 PDF 결과물을 저장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결과적으로 사용자에게 PDF 를 제공했기 때문인지?
B. 별도의 [PDF 생성서비스]에서 다운로드 URL 화면으로 결과물을 제공할 경우
- 소스코드 및 빌드, 배포 분리
- [메인서비스]에서 사용자에게 다운로드 기능 제공 필요 시
PDF 생성서비스 URL 로 redirect 시킴
=> 소스 공개는 PDF 생성서비스만? 아니면 PDF 생성서비스 + 메인서비스도 공개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1. 빌드 및 배포가 따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결합 형태에 따라 AGPL이 코어 혹은 다른 submodule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A/B 모두 메인서비스의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생성된 PDF 파일의 결과물까지 AGPL-3.0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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