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0
안녕하세요.
GNU GPL v2.0 software와 Proprietary software 간에 Shared memory로 data를 공유하는 경우
Proprietary software 소스 코드 공개 의무가 있나요?
GNU GPL v2.0 software
<-- read/write -->
Shared memory
<-- read/write -->
Proprietary software
추가 정보를 말씀드리면 Linux에서 각각의 software는 별도의 process로 동작하고, C 언어로 작성되었습니다.
Shared memory 접근을 위해 System 표준 라이브러리(C 언어)를 사용하며,
Shared memory에는 여러 변수 (variable) 값을 각각의 process 에서 읽거나 쓰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Proprietary software의 소스 코드 공개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아예 공개 의무가 없는지, 상대방이 주장하면 공개 의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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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GPL-2.0의 software가 Linux kernel 인지요?
만약 GPL-2.0이 Linux kernel이라면 Linux Syscall Note 예외 조항으로 인해 일반적은 시스템 콜(normal system call)에 의해 커널 서비스를 사용하는 Proprietary software에는 GPL-2.0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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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U GPL v2.0 software는 linuxptp라는 application입니다.
(
http://sourceforge.net/projects/linuxptp/files/latest/download
)
linuxptp와 Proprietary software(이하 B application)이 shared memory를 통해 데이터를 공유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B application 코드를 공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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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경우 B application에 GPL-2.0이 적용되어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소스코드 공개는 배포한 대상에게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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