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GNU GPL v2.0 라이선스에서 Shared memory를 사용하는 경우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하나요?

2023.03.10

안녕하세요.

GNU GPL v2.0 software와 Proprietary software 간에 Shared memory로 data를 공유하는 경우

Proprietary software 소스 코드 공개 의무가 있나요?

GNU GPL v2.0 software

<-- read/write -->

Shared memory

<-- read/write -->

Proprietary software

추가 정보를 말씀드리면 Linux에서 각각의 software는 별도의 process로 동작하고, C 언어로 작성되었습니다.

Shared memory 접근을 위해 System 표준 라이브러리(C 언어)를 사용하며,

Shared memory에는 여러 변수 (variable) 값을 각각의 process 에서 읽거나 쓰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Proprietary software의 소스 코드 공개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아예 공개 의무가 없는지, 상대방이 주장하면 공개 의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GPL-2.0의 software가 Linux kernel 인지요?

만약 GPL-2.0이 Linux kernel이라면 Linux Syscall Note 예외 조항으로 인해 일반적은 시스템 콜(normal system call)에 의해 커널 서비스를 사용하는 Proprietary software에는 GPL-2.0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댓글 -------

GNU GPL v2.0 software는 linuxptp라는 application입니다.

(

http://sourceforge.net/projects/linuxptp/files/latest/download

)

linuxptp와 Proprietary software(이하 B application)이 shared memory를 통해 데이터를 공유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B application 코드를 공개해야 하나요?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경우 B application에 GPL-2.0이 적용되어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소스코드 공개는 배포한 대상에게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댓글 0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게시글 작성 시 입력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