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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라이선스가 적용된 DB 사용시 소스코드 공개의무 문의

2023.03.07

안녕하세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개발한 SW에서 사용하는 오픈소스의 라이선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MariaDB : GPL v2

- Neo4j : GPL v3

- 기타 JavaScript 및 Python 라이브러리 : MIT, BSD, Apache 2.0

1. 소스코드 공개의무 관련

MIT, BSD, Apache 2.0 라이선스를 가진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는 사용해도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GPL 라이선스를 가진 DB와 개발 SW간 커넥터 드라이버를 통해 연결하여 쿼리를 통해 CRUD를 수행하는 형태일 경우에는 의존성이 없는 독립된 SW로 간주되어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DB의 커넥터 드라이버는 MIT와 Apache 2.0 라이선스 입니다.

2. 상업적 이용 및 지식재산권 관련

상기 라이선스 모두 SW 판매 등 상업적 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기 라이선스를 이용하여 개발한 SW에 대해서도 특허를 내는것도 문제 없을까요?

위 1번의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없다면 저희 SW는 공개하지 않을 예정인데 그렇다면 제 3자( 개발자가배포한 공개 SW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 또는 개작하는 사용자 )가 저희 SW를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로열티를 요구하거나 특허관련 소송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없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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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 답변드립니다.

1. GPL 라이선스를 가진 DB와 개발 SW는 독립 SW로 간주되어 개발 SW에 DB의 GPL 라이선스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 개발 SW에 Apache-2.0이 들어간 경우 특허를 출원하더라도 특허 소송 제기 시 Apache-2.0의 SW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Neo4j가 개발 SW에 포함되면 개발 SW를 배포함으로써 소스코드 공개의무도 발생하며, 특허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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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g1884

2. Apache 2.0은 공개의무가 있지 않은 SW로 알고 있는데 해당 공개 SW 사용할 경우 개발 SW의 특허계약을 체결이 불가능 한 건 아니나 특허 소송 제기 시 해당 SW를 사용 불가하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3. Neo4j도 1번과 마찬가지로 의존성이 없는 독립된 SW로 사용되면 공개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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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2-1. Apache-2.0은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없지만 제3조에 특허보복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Apache-2.0의 공개소프트웨어 사용 시 Apache-2.0을 사용하는 SW에 있는 특허 침해(사용에 따른 비용 청구)를 주장하는 특허 소송 제기 시 귀사의 특허 라이선스가 종료됩니다. 즉, 특허 소송 제기를 위해선 Apache-2.0 사용을 하시면 안됩니다.(제거가 필요합니다)

Apache-2.0 제3조

Grant of Patent License.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License, each Contributor hereby grants to You a perpetual, worldwide, non-exclusive, no-charge, royalty-free, irrevocable (except as stated in this section) patent license to make, have made, use, offer to sell, sell, import, and otherwise transfer the Work, where such license applies only to those patent claims licensable by such Contributor that are necessarily infringed by their Contribution(s) alone or by combination of their Contribution(s) with the Work to which such Contribution(s) was submitted.

If You institute patent litigation against any entity (including a cross-claim or counterclaim in a lawsuit) alleging that the Work or a Contribution incorporated within the Work constitutes direct or contributory patent infringement, then any patent licenses granted to You under this License for that Work shall terminate as of the date such litigation is filed.

3-1. Neo4j도 개발 SW와 독립된 SW로 사용되면 개발 SW에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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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g1884

빠르게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자면

2. 특허보복조항 제 3자(

개발자가 배포한 공개SW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 또는 개작하는 사용자

)가 Apache 2.0으로 배포된 공개 SW를 입수하여 사용함에 있어 개발자의 특허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로열티 프리로로 허용하라는 의미이며 이를 무시하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 라이선스하에 허가된 특허권을 종료시킨다는 의미로 이해했는데,

사용된 공개 SW 모두 공개의무가 없는 경우 저희 SW는 공개하지 않을 예정인데 그렇다면 제 3자가 저희 SW를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로열티를 요구하거나 특허관련 소송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없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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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공개와 상관없이 SW 배포(소스코드나 바이너리 코드의 이동) 시 공개SW 라이선스 의무사항이 발생합니다.

개발SW에 Apache-2.0 포함되고 개발SW를 배포한 대상(고객사 등)에게 Apache-2.0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특허보복조항과 같은 제약이 발생합니다.

개발SW를 배포 받는 대상이 없다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겠지만, 개발SW를 판매하는 등 배포가 발생할 경우 개발SW의 특허에 대한 무상 특허 사용 허용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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