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4
서버와 클라이언트(Web, PC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를 통한 서비스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유용한 오픈소스 코드가 있어 '서버에만' 적용을 검토중인데, 라이선스가 LGPL 3.0 이더라구요.
사용자에게는 클라이언트(Web, PC 및 모바일)만 배포되고, 클라언트가 서버에 접속하는식으로 상용 서비스가 이뤄질때,LGPL3.0 기반 오픈소스가 포함된 서버코드는 모두 공개해야 되는지요?
서버에 적용되는 코드는 오픈소스 그대로 사용할지, 일부 수정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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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클라이언트만 배포되고 서버까지 판매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서버코드는 공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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