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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코드를 이용한 제품 개발시 공개 의무

2023.02.09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GPL v3 적용된 오픈소스

Shiny

를 이용한 제품 개발시, 공개 의무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이곳 웹사이트의 FAQ/Q&A 등과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가이드(211129)

를 보아도 선명하게 이해되지 않는 사항이 있어서 부득이 Q&A 통해 개별 문의 드립니다.

[기본 사항]

- 당사 제품은 GPL v3 오픈소스인

Shiny

를 이용한 브라우저 제품

- 당사 제품의 소스코드에서 Shiny를 load 하고 제공되는 함수를 호출하여 사용할 예정

- 당사 제품은 고객(공기관)에게 제공되어 고객의 컴퓨터 또는 서버에서 실행되며, 인터넷 연결없이 Local에서 실행될 예정

[문의 사항]

Q1. GPL v3 오픈소스를 수정하지 않고 함수 호출해 이용만 하더라도, 당사 제품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여야 하는지요?

Q2. 당사 제품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publish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당사 제품을 제공 받는 고객에게만 당사 제품의 소스코드를 제공하면 되는지요?

Q3. 당사 제품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는 부분이 어디까지 인지?  당사 제품은 여러 파트로 구성될 수 있는데, GPL 오픈소스를 호출하는 부분 외에 소스코드를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지?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가이드(211129)

를 보면 ‘사용자 프로그램이 GPL 코드의 함수를 호출하여 사용하는 등으로 인해 사용자 프로그램과 GPL 코드가 함께 배포되는 경우, 사용자 프로그램 전체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데, 누구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인지는 찾아 보기 어려워 문의 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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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A1~2. 귀사 제품인 브라우저의 소스코드를 배포한 대상(고객, 공기관)에 공개(제공)해야 합니다.

A3. GPL 라이선스를 만든 Free Software Foundation의 FAQ 내용에는 "파이프라인, 소켓, 명령행 인자(Command Line) 형태로 통신을 하는 경우 GPL의 파생저작물로 보지 않는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제품의 여러 파트가 위의 내용으로 결합하는 경우에는 GPL이 적용되지 않아 소스코드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외의 호출 등의 결합은 GPL 적용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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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명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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