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7
안녕하세요
CKEditor 5 라이선스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기업에서 사내 솔루션에 대한 기술지원 서비스를 개편중에 있으며
해당 서비스에서 질의응답을 위한 게시글 작성에 CKEditor5로 교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 서비스는 공개된 사이트로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가 유입되어 게시글을 작성 및 확인할 수 있으며
사내 솔루션으로는 수익이 창출되지만 해당 기술지원 서비스는 수익 창출 모델이 아닙니다.
※ 현재 해당 사이트인 OSS 게시판에서도 ck에디터가 적용된것으로 보여지며
해당 게시판과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CKEditor5 오픈소스 사용가능 여부
CKEditor5 홈페이지에서 오픈소스 라이센스는 GPL-2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현재 개편중인 저희 서비스에 CKEditor5를 적용하려고 한다면
유료 라이선스를 구매하지 않고 GPL-2 오픈소스로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오픈소스 사용시 소스코드 공개의무 발생 여부
해당 서비스시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3. 오픈소스 사용 표기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 내에 해당 오픈소스, CKEditor를 사용함을 공개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웹 페이지 형식으로 오픈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오픈소스 사용여부를 공지하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공지를 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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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GPL-2.0 라이선스를 준수하신다면 오픈소스로 사용 가능합니다.
2. 소스코드나 바이너리 형태의 배포 시 GPL-2.0의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웹 서비스는 소스코드나 바이너리 형태의 배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GPL-2.0의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오픈소스 사용 표기(고지) 역시 소스코드나 바이너리 형태의 배포 시 배포한 대상에게 준수해야 합니다. 고지의무 역시 위의 소스코드 공개의무와 마찬가지로 배포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저에게는 고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혹 웹의 소스코드나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를 하신다면 소스코드 공개의무를 포함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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