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5
https://github.com/SCADA-LTS/Scada-LTS/blob/develop/LICENSE
해당 오픈소스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GNU General Public License v2.0
해당 오픈소스의 사용법은 엑셀과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mysql등의 다른 오픈소스 DB를 설치하여야 하며 config 파일과 내부에서 함수를 사용하여 화면을 꾸미게 됩니다.
해당 오픈소스를 사용하여 상품 제작할시 소스 변경이 없으면 공개 의무가 없고
GNU같은경우에는 통신 API가 아닌이상은 라이브러리 형태로 사용할시에도 소스 공개 의무가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mysql의 서버 사이드와 Scada-LTS를 사용하여 생성된 프로그램의 어플리케이션 사이드로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 소스코드를 정확히 확인하여야만 알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Scada-LTS를 사용하여 생성된 프로그램은 Scada-LTS의 GPL-2.0의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MySQL community edition의 GPL-2.0 with FOSS Exception 라이선스도 생성된 프로그램에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GNU GPL 라이선스는 라이브러리 형태로 결합될 시에도 소스코드 공개의무를 포함한 기타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게시글 작성 시 입력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