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9
안녕하세요. 웹사이트 개발시 오픈소스 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ckeditor4, mysql community, 제이쿼리, 자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이미지와 텍스트 커뮤니티를 개발 중입니다. 개발 완료 후 aws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고
사용자는 웹사이트에 방문하여 회원가입 후 게시물과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사이트입니다.
또한 웹사이트에 광고(구글 애드센스 등)를 붙일 예정입니다.
이 경우 위의 오픈소스 사용으로 준비해야 하는 과정(소스코드 공개, 모든 소스코드 파일에 라이선스 사본 첨부 등)이 무엇이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너무 말이 달라서 어렵네요.
또한 소스코드 공개를 해야한다면 github에 전체 프로젝트 소스코드를 올리는 것도 해당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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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ckeditor4, mysql community, jquery를 통해 웹사이트를 구성하여 네트워크 서비스를 하시는 경우에는 '배포'로 보지 않아 오픈소스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글 애드센스의 경우에는 구글의 정책(혹은 라이선스)를 살펴보심이 필요합니다.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배포한 대상에게만 소스코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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