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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goDB에 대한 상용화 예정 제품에서 라이선스 관련한 문의입니다

2023.01.19

상용 서비스를 개발하는 개발사의 개발담당자 입니다

개요사항은

기존에 설치된 S/W가 사용자(Client-pc) 에서 구동되고 있으면서 필요 정보를

취합하여 제어하는 웹솔루션을 추가 제작하고 Workstation (이하 H/W)에 탑재하여

사용자영역에서 구동되는 S/W의 정보들을 H/W에 탑재한 웹솔루션과 API 통신하여

웹에서 MongoDB 를 저장소로 구성된 제품을 상용화할 예정입니다

질문사항

1. MongoDB를 H/W 내에 설치하고 임의적수정이 아닌 CRUD 만 사용하여

웹솔루션이 구동중인데 고객사측에 개발 Source 를 공개해야하는 의무가 발생되는지요?

2. 고객사측에 요구로 웹솔루션의 개발 Source 를 공개하였다 하더라도

고객사측 만이 아닌 대외적인 (예: 개발 code가 저장된 public Git 저장소) 소스공개를 의무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상용화 제품이 제공되는 고객사측에만 Source 를 전체 공개하면 되는건가요?

3. MongoDB의 라이선스 (개발사측의) 유료구매가 이뤄질경우 고객사측의 Source 공개를 요구해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발생하는지요?

각기 다른 질의답의 내용들을 확인했지만

비슷한부분도, 모호한 부분도 있어서 직접 질문을 기재하여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신

번외적인 내용으로

WYSIWYG 작성중에 세션만료로 쓰던 글이 모두 날아가

재작성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편집도구에서 글작성하고 옮겨서 글등록하는 불편함이 있네요

세션의 유지부분에서 참고해주시면 좋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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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사용하고 계시는 MongoDB의 버전과 라이선스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SSPL 라이선스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1. MongoDB 사용으로 API 통신하는 웹솔루션에 대한 소스코드까지 공개해야 합니다.

2. 상용화 제품이 제공되는 고객사측에만 전체 소스코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3. 유료구매가 이루어진 경우 MondoDB의 라이선스는 SSPL이 아닌 Commercial License(상용 라이선스)로 계약 체결이 됩니다. 이 경우 SSPL에 대한 의무사항은 준수하실 필요가 없으며 상용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상용 라이선스 전문이 없어 정확한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상용 라이선스를 사용하시는 경우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없어 고객사 측이 소스코드를 공개 요구하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번외)

보안 정책 상 짧은 세션 시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포털 운영 측에 최대 시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겠습니다

포털 운영에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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