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2
안녕하세요
Lightweight HTTP Server 해당 오픈소스가 GPL v2.0 with classpath exception 라이선스 인데,
이전에 답변주신 내역을 찾아보니 GPL v2.0 with classpath exception 라이선스의 경우 라브러리 등을 수정없이 링크하여 사용할 시 GPL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해당 라이선스는 전체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없는게 맞는걸까요 ?
그리고 고지의무만 준수하면 되는 것인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GPL v2.0 with classpath exception 라이선스의 라이브러리를 동적 링킹한 경우
해당 라이브러리와 동적 링킹된 소프트웨어는 GPL-2.0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포 시 전체 소프트웨어에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없지만
GPL v2.0 with classpath exception 라이선스의 라이브러리 사용에 대한 고지의무를 준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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