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0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아래 링크에서 제공하는 오픈소스를 통해 서비스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해당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AGPL3.0 입니다.
https://github.com/requarks/wiki/blob/main/LICENSE
문의1. github에 공개된 도커 이미지에 대해 아무런 수정 없이 Google Public cloud 내 구축 뒤 외부 접근 가능한 도메인을 연결하여 내,외부망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wiki 웹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해외법인도 있어 해외에서도 접근합니다. 이렇게 AGPL 3.0 라이선스는 수정 없이 오픈소스를 이용하여 서비스하는 경우에도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있는지요?
문의2.소스 코드 공개 의무가 있는 경우 1)어떤 대상에게 2)어떤 내용을 3)어떤 형식으로 공개해야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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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AGPL-3.0 제13조에 따라 수정한 후에 네트워크 서비스 시에는 원격 사용자에게 소스코드 공개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수정이 없이 서비스 하신다면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이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만약 수정 사용하셨다면,
2-1) 해당 서비스 접속자에게
2-2) 해당 서비스의 전체 소스코드를
2-3) 소스코드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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