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0
안녕하세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MPL-2.0 기반의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dlt-daemon 사용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MPL-2.0 소스코드의 수정없이 진행하려 하는데 예전 다른분의 MPL라이선스 문의에서
아래와 같은 관리자님 답변을 보았습니다.
"MPL-2.0의 파일의 수정이 아닌, MPL-2.0과 단순 링킹된 제품에는 MPL-2.0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 1 : MPL-2.0 소스코드 수정이 없다면 라이선스 고지 의무도 없는 건가요?
질문 2 : LGPL 의무 사항 중 아래와 같은 항목도 적용이 되지 않는 건가요?
사용자가 공개된 LGPL 라이브러리의 소스 코드를 빌드하여 동일한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 있는 빌드 환경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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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링킹된 파일에 MPL-2.0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MPL-2.0의 라이브러리를 배포하시게 되므로 고지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2. MPL-2.0에는 (L)GPL의 빌드 환경 제공과 관련한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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